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광양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를 선정했다. 공사는 지난 10월 모집공고를 실시해 서류를 제출한 기업의 사업수행능력 및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거쳐 총 2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YGPA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선정하며, 항만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유지보수 업체에서 신속하게 시설물을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정된 기업은 ▲전기공사업 ▲건축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총 7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선정된 업체들은 2024년 1월부터 2년간 시설물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한 운영 제한, 이용자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인력·장비를 신속히 투입해 시설물을 복구하게 된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