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12월∼3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사는 이 기간 동안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 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평시 대비 10% 상향(15∼30%→25∼40%)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영문 설명자료 배포·홍보 ▲항내 운행 차량 제한속도 단속 ▲비산먼지 억제시설(장비) 운영현황 등 하역현장 합동점검 등을 중점 실시한다.

한편, 항만지역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6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에서는 분진성 화물 취급 하역현장인 낙포석탄부두를 방문하여 방진막, 세륜시설, 진공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 스프링쿨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장비)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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