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1,262건에 대해 65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다만,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하거나 6월에 연세액(10만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4년 1월에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이 계산되어 고지서가 발부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말일이 연휴라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자동차세는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와 인터넷 위택스,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 등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각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이용 시 ‘지방세’로 조회하면 고지된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 가능하다.

광양시는 지방세 전용ARS(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계좌이체를 통해 본인이나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무인수납기가 설치된 읍면동(옥곡, 진월, 다압은 제외)에서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시민 편익을 위해 18일부터 평일 야간 8시까지 자동차세 납부 상담실을 운영한다”며, “연말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챙겨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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