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20일 제323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일반안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는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1조 978억 8,205만원(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중 100억 6,63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의회는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소도시 조성사업 67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광양읍권 토종식물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3억2,500만원, 떫은감 공동작업장 설치 9억8천2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또, 어린이보육재단 운영비 10억원도 전액 삭감되었으며, 구봉산 종합관광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도시과와 건설과, 도로과 등에 편성된 포괄사업 예산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50%씩 삭감 처리했으나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복원됐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총무위원회 166건, 산업건설위원회 162건 등 총 328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을 담았다.

또, 조례·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20건을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최대원 의원),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등 8건은 수정가결했다.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근지역 주민여론 등 사회적 합의 및 집행기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의결보류 됐다.

서영배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며 “소비위축,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을 지키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의결에 앞서 정구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시의 산업 및 인프라 발전방안을 제안하며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밸리 구축, 포항시 수준의 체인지업그라운드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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