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2023. 12. 15.)에 따른 것으로, 최근 감소하는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선별진료소 종료 이후에는 RAT 또는 PCR 검사를 시행하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정책은 유지돼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와 그 보호자에 한함)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기존의 보건소 PCR 무료 검사 대상자였던 ▲중환자실 등 이외의 일반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검사비가 전액 본인 부담이다.

김복덕 광양시 보건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업무 부담을 덜어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나 건강 증진 등의 본래 기능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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