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이 새해 변경된다.

지난해까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에세 혼인신고일로부터 6~12개월 내에 축하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인 부부 모두 최초 지급인 경우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18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했다.

지원기준은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혹은 신청일 직전까지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명 이상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된다.

지원금액은 1부부당 2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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