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324회 광양시의회(임시회)에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의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 김보라 의원의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안영헌 의원의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정회기 의원의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구호 의원의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김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광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광양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오염 저감, 자원 낭비 방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자원의 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아이스팩, 현수막, 헌 옷의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안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는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해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광양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회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농촌협약사업을 위한 필수요건)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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