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3년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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