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과 박경미 의원이 23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회의 주관으로 지방의원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강정일 의원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농어민 삶의 현장에서 농·수산업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정일 의원은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도민 건강증진과 농가 경영 안정에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의원은 “전남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더욱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지역주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함께 수상한 박경미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각각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학습결손 학생의 적기 해소 및 학습부진 예방 마련, 성조숙증으로부터 모든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로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경미 의원은 “새해 시작과 함께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2024년 청룡의 해에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낮은 자세와 겸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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