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이 23일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복지지원,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법상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전라남도 역시 전세사기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특별법에 의존하여 피해자를 조사가 아닌 신고형태로 접수받아 국토교통부로 송부하는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등 너무도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피해자가 대규모로 잠재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라남도가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문 만으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라남도에 접수된 피해자 중 84%가 청년층이다. 월세 지원이나 만원주택과 같은 인구유입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유입된 인구가 전남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전라남도가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극적,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전남도민에게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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