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만5,680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만2천 원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되고,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한다.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순천지사 이수택 지사장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단은 기초연금의 정확한 정보 안내 및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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