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은 지난 26일 2024년 상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부서별 결원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현재 정원 2,557명 중 휴직자를 제외한 현원 2,393명으로 164명의 결원이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25%가 결원인 상태다.  

임형석 의원은 “이번에 조직이 확대된 인구청년이민국의 경우에도 6급이하 직원들의 수가 준국이었던 인구청년정책관이었을 때보다 불과 5명밖에 증가하지 않아 제대로 된 업무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의 경우 감사원 자체 감사 평가기준에 정원 충원율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재 2명이나 결원인 상태다.

임 의원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주무관들의 결원이 심각한 상태라 제대로 된 업무추진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임 의원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방도 접도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장애물 제거나 시설물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 의원은 “접도구역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이고 우회도로가 생기는 등 기존의 도로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접도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불필요한 지역이 접도구역으로 오랜 기간 지정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등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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