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지구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부지에 가압류가 설정돼 개교 차질이 우려되자 입주예정자들이 광양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은 광양감동데이 운영 모습.
황금지구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부지에 가압류가 설정돼 개교 차질이 우려되자 입주예정자들이 광양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은 광양감동데이 운영 모습.

(가칭)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부지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개교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황금지구 입주예정자들이 개교가 예정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광양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황금지구 내 통합학교 신설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며 설립을 확정했지만, 현재 건립 예정 부지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29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광양 감동데이’에 참석해 정인화 시장 등 관계자들에게 황금지구 통합학교 개교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가칭)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는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10월 착공해 2026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금택지지구는 지난해 11월 푸르지오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포스코 더샾, 한라 비발디가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초등학생들은 골약초까지 원거리를 통학해야 해 황금 통합학교 개교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전 사업시행사(채권자)가 해당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현재 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 부지는 황금토지구획조합이 신탁회사를 통해 신탁재산으로 관리 중이다.

이전 사업시행사는 소유권 주장을 이유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체비지 명의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전 사업시행사가 제기한 1차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조합에 대해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 사업시행사에 있으나, 이미 조합이 신탁회사와 타 시행사와 부지매각을 완료했기에 소유권 원상복귀가 불가능한점을 이유로 조합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1차 소송 결과를 인정하나, 손해배상액 책정의 기준 오류를 이유로 2차 소송에 들어갔고, 판결 결과 55억원의 지급금액을 21억원으로 하향 조정받았다.

현재 2차 소송에 대한 2심이 진행 예정인 가운데 이전 사업시행자는 “55억원이 아니면 가압류를 해지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조합은 최근 판결 결과에 따라 “21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부분 가압류 해지를 통해 학교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권(가압류)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이 어려우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올 9월까지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학교 건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입주민들은 조합 측과 도교육청의 의견 대립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고 있다며 시민의 행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광양시 차원에서의 사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이 골약초까지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해당 도로에서 몇차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부모로서 더욱 걱정이 된다”며, “학교가 예정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인화 시장은 “(가칭)황금초・중통합운영학교의 개교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주(예정)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부지 매입문제는 매매계약 주체인 민간조합과 도 교육청 간의 문제로 시의 권한 행사에 분명 한계가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시 차원에서 다각도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도교육청의 질의와 별개로 전남도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받아볼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 건립을 위해 조합 및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 누구나 시장(부시장, 국장)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월 한차례 시민접견실(광양시청 2층)에서 열리고 있다.

다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2024. 2. 10. ~ 4. 10.) 중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운영하며, 4월 마지막 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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