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ㆍ어번기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초고령화된 농어촌의 폭발적인 일손 수요로 급속한 속도로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전문적인 인력관리의 부재, 노동인권 침해, 법·제도상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많은 수의 계절근로자 선발과 관리를 전문인력이 아닌 타업무를 겸한 시군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하다 보니, 업무가 명단 관리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며,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농어촌 초고령화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일선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초과해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식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조건의 외국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짧게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법ㆍ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농·어업 경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며, “정부는 반드시 현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