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자꾸 음식을 주니깐 없어야 할 곳에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나타나고 피해만 쌓이고 있어요”

지난 5일 중마동의 한 주민은 “비둘기 때문에 오는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간다”며 한숨을 내셨다.

그는 “누군가 비둘기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비둘기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배설물로 인해 주차된 차량에 매일같이 피해가 발생하고 냄새도 심해 장사하기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최근 비둘기 같은 야생동물의 배설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공식 지정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은 갈수록 늘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오는 12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비둘기 관련 피해 민원은 사랑병원 옆 23호 시민광장과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 위쪽 작명철학관 일원 두곳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전에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둘기 관리지침을 내렸다. 지자체장은 집단서식으로 인해 피해 민원발생 현황, 피해 유형 및 정도, 개체수, 서식지 유형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지역을 선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광양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비둘기 관련 민원으로 먹이를 주고 있다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민원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시에서도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와 함께 불임사료를 통해 개체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나 예방퇴치 구조물 설치 등 관리대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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