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간 형평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9월부터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를 조정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해 주는 것이다.  

다른 소득이 있음에도 공단이 현재의 소득을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회피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며 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평성과 합리적인 부과방식으로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보험료 부과만으로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출에서 효율화를 가져와야 한다. 지출측면에서 재정 절감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는 비 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오로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으며 수익 증대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3조4,358억 원(1,715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율은 6.7%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무장병원 단속과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의 한계가 있고,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 장기화, 복지부 및 지자체 특사경 수사 인력 부족으로 직접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이러한 한계점과 보험재정 누수를 극복하고자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을 요청하여 국회에서 2020년부터 매년 입법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다.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의 당위성은 첫째,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둘째 행정조사 전담수행에 따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셋째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착수 종결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며, 채권의 조기확보로 부당금액을 환수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올해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심의 통과되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기틀 마련이 되기를 바란다.

김지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광양시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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