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정한중 교수(왼쪽)와 이재명 대표.
영입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정한중 교수(왼쪽)와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영입인재 27호로 광양 출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민주당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한중 교수는 광양시 옥곡면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 연수생 시절,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영화 최대의 흥행작인 영화 ‘서울의 봄’ 모티브가 된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가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하자,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한중 교수는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정한중 교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직대)을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했다. 징계위는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재판 결과는 뒤집혔다. 이에 피고였던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한중 교수는 1심에서 인정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대통령 퇴직 후에라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중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때, 고향인 광양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던 정 교수가 민주당에 영입인재로 합류함에 따라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