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5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이달 4일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시설물 노후 상태와 손상 정도 등을 조사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안전점검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추진되며, 기계 시설물과 각종 토목, 건축시설물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구조물 등 손상상태를 점검하는 외관 조사와 반발 경도시험, 탄산화 시험 등 비파괴조사로 진행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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