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총 6회차 실시했다.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사전 신청 인원보다 많은 1일 200여 명이 넘는 교육생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 실습에 참여했다.

안전교육은 이론 과정 2시간, 실습 과정 2시간으로 이뤄졌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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