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2단계) 추진으로 옥곡면 장동교의 재가설 공사를 위해 광양시가 지난 4일부터 2025년 3월까지 장동교 통행을 제한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양시는 교량 통행 제한에 따라 차량은 기존 도로와 연결이 가능한 옥곡6교를 이용하고, 보행자는 기존 횡단 목교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동교 인근에는 고물상을 비롯한 3개소의 사업장과 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거주 주민과 사업장에서는 장동교 통행 제한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며 임시통행로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교 재가설은 하천 설계기준이 100년 빈도 강우 강도로 변경됨에 따라 옥곡천의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이를 통해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착공한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2단계)은 현재 공정 55%로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사업장 측에서는 “광양시가 사전에 자신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설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업장은 장동교 인근에 소재한 고물상이다.

광양시는 고속도로 지하차도를 통한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자는 “지하차도 높이가 낮아 고철 등을 실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굴박스의 경우 통과높이가 3.8m인데, 고철을 실은 차량이 통과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광양시는 가설도로 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1년정도 사용할 가설도로 개설에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1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억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공사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5일, 시공사가 기존 교량 철거 준비를 하자 차량 등을 동원해 장비를 막아서는 등 자칫 주민들과 시공업체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손실보상의 문제는 주민들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검토해 보상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없이 보상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구 도의원 및 시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으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주민들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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