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이달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기준을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상향한 5천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는 지역 내 복지급여 대상 세대가 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시 최대 20만원 미만의 중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2022년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광양시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지역 내 복지급여 대상자이다. 또한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개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급여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중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7건의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