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광양시의회(임시회)가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답변과 함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 의결한다.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에는 안영헌, 박문섭, 박철수, 백성호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다.

박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그것이다.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생활 안전 지원 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마약 등 검사 비용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에 따른 비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감염병에 대한 자가 격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또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 등 비용,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신설자는 것으로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역량 확보와 ESG 경영 패러다임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세무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대부분 특정계층에 대한 세금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지확장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치료비나 수수료 등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한편, 회기 중 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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