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 1인가구 지원조례

서영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

박문섭 -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송재천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적용 범위를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정했다.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생활안전 지원 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철수 의원은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비혼 등이 증가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인가구의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광양시 전체 6만1,173가구 중 30.8%인 1만8,856가구가 1인가구로, 최근 5년간 1인가구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회는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며느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 등 검사 비용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감염병에 대한 자가 격리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광양시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업의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항이 명문화되어 좀 더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SG 경영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하는 경영 활동으로 최근 수년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박문섭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 확보와 ESG 패러다임 확산을 위해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홍보 및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운영 △타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문섭 의원은 “자본이나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사내 규정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영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 도・소매업에 대해 300억원 이상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단,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

특별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송재천 의원은 “유통기업 유치는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인구 절벽,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이번 개정 조례가 잘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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