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광양지역 전통시장 4개소가 선정돼 이달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국내산수산물 또는 국내산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환급행사는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행사 참여시장은 전라남도 내 전통시장 10개소가 선정됐는데, 광양시는 ▲광양5일시장 ▲광양매일시장 ▲중마시장 ▲광영상설시장이 선정됐다.

광양5일시장과 중마시장은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월 4일부터 8일까지, 광양매일시장과 광영상설시장은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시장별로 2차에 걸쳐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환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정량 투자경제과장은 “새봄을 맞이해 추진하는 이번 환급행사는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시장이 참여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