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참여연대가 갑질행위 근절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최근 광양시의회 의원과 광양시청 간부 공무원의 갈등이 지속되는 있는 원인이 갑질로 보고 “시민이 뽑은 시의원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계기를 통해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조례,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호 조례는 시의원과 공무원 갑질 행위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고센터 설치와 피해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징계 등 불이익 예방, 보복행위 허위신고와 협조자 보호 사항 등을 담으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 조례는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갑질 행위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참영연대는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는 갑질 피해자・신고자 보호 규정이 없거나 미흡함에 따라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 갑질을 신고했을 때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더 철저히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보호 조례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갑질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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