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의 한 식자재마트가 납품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당업체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대금을 미지급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10여곳이 넘으며 피해금액도 수 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몇몇 업체들은 해당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 피해납품업체 관계자는 “지난 1월 초 영업을 통해서 해당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됐고, 거래 시작과 동시에 적지 않은 액수의 물품을 발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매월 말일에 납품 대금을 전액 지불한다는 조항에 따라 1월 말 대금지급을 요구했지만, 2월 설 명절이 있어 그 후에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뒤로도 다음 주에 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납품업체는 해당업체와 2월까지는 전화연결이 됐으나, 이후로는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후 다른 곳에 수소문한 결과 다른 납품업체도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납품업자들은 올해 납품한 대금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천만원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업체가 지난해부터 같은 주소에 식자재마트 이외에 다른 사업자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피해납품업체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다른 사업자 이름으로 식자재마트에 가압류를 걸어 식자재마트의 수익금을 빼돌렸고, 이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벌인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업체들과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업체는 이미 개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식자재마트는 몇 개월 이상 전기세와 모든 세금을 지불 하지 않은 상태이며, 직원 급여도 미지급한 상태다.

광양 경찰서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수사를 통해 따져볼 계획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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